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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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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동애등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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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
(명칭)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내용)동애등에를 이용하여 폐기 양파를 처리하고 비료와 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서비스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등 기준
 (구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신촌로 52 창원동애등에
            경남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51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
 (기간) 2년
 (규모) 1차년도: 처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시운전
            2차년도: 양파박 사료화 기술, 양파즙 유기농비료 개발 및 폐기 양파부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농업부산물의 경우 재활용 과정의 보관, 오염물질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사고대응, 방지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5.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창원동애등에는 환경부 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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