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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살인예고 1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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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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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의 몇몇 학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 6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A씨는 ‘B여고 재학생이다’ ‘학교 교실에 흉기를 들고 가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동경찰서는 글의 형식이 비슷하고 동일 지역의 학교를 연속적으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춰 작성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해 A씨를 지난달 30일 체포하고 31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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