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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차 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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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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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2월26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월29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 다시 보석을 요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2차 보석 청구 당시 (피고인께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석방된 인스타 팔로우 구매 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서 보석 허가를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어 송 전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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