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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간인 집단 학살’ 5·18 조사위 계엄군 고발 또 미뤄…“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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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5-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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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에 대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고발 논의가 또 미뤄졌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과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에 대한 추가 고발 안건은 이번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24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광주사무소에서 열린 124차 전원위원회(전원위) 회의에서는 5·18 투입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애초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주남마을 학살과 송암동 학살 관련 2건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보완이 미뤄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고 전원위 안건에 상정했다. 조사 결과 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에서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했고, 다음날인 24일 송암동에서 시민 3명을 사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조사위는 신원이 확인된 부사관과 병사 5명, 이를 막지 못한 지역대장 3명,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11공수여단 소속 9명을 고발하는 안을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위는 이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조사위는 이를 수정·보완해 이날 전원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호용·최세창에 대한 안건도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관련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조사위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된다.
한 전원위원은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 치밀하게 보완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호용·최세창과 9명을 함께 고발하는 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은 오는 27일 오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3명,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5명이다.
한편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 작성 목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정상은 기후·경제 등 6가지 분야 공동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3국 정상회의는 4년5개월만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로 3국 협력 체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간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분야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된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각각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취임한 리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협력 등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경제·기술협력 등이 산적해 있는데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북·러 무기거래에 대해서 3국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 간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주중 한·일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의무 매입 규정뿐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올 초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수매)를 시행하고, 폭등하는 경우 정부양곡의 방출 판매를 의무화’한 양곡법 16조4항을 말한다. 지난 1월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준병 위원장은 만약에 양곡법 16조4항과 관련해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우리(민주당)가 수용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6조4항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들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의무 매입’ 규정만 빼주면 된다고 하더니 정작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니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뿐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보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테니 농안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대로) 논의하자고 하는데, 양곡법 개정안보다 농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 문제라며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격 보장 규모는 추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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